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발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는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실적 위주의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보고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성과 보상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의 판매실적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약유지율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성과지표에 포함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도 가이드라인으로 예시해 금융사들이 비슷한 체계를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변액보험,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권유판단과 관련한 금융사의 기록의무(적합성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권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부가상품을 무료로 제공했다가 무료 제공기간 이후 의사확인 없이 바로 유료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상품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부가상품을 축소 또는 변경할 때는 대체상품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소비자를 위해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