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내세우는 광고 때 주의사항도 눈에띄게 알려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에는 금융광고 자율규제 대책도 담겼다.최근 TV나 온라인에 대부업체나 보험사를 중심으로 금융광고가 넘쳐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금리 대출을 무분별하게 조장하거나 금융상품 수익률을 과대 포장하는 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기 때문이다.특히 광고에 상품의 위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문구를 작게 표시하거나 문구가 순식간에 지나가게 하다 보니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전화 한 통이면 최대 몇백 만원을 대출해준다’고 광고하면서 대출금리 상한이나 기타 유의사항은 눈에 안 띄는 곳에 표시하거나 ‘연 수익률 10% 이상’이고 ‘안전하다’라고 광고하면서 그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힘든 문구로 적는 식이다. 금융위는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사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광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금융협회 중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대부업 등 4개 협회가 광고 관련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협회는 현재 TV 등 영상광고만 심사하고 있고, 보험협회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등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앞으로는 대부업협회가 신문 등 주요 비영상 광고도 심사하고, 보험협회가 다른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고 심사 기능이 없는 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업협회에도 광고 자율규제 업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협회의 제재기준을 정비하고, 규제대상 광고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협회의 세무지침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업은 규정상 최대 제재금액이 1억원이지만 실제로 제재한 사례가 미미하다. 금융투자협회나 대부업협회는 아예 제재 사례가 없다. 자율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부당한 광고에 대해 직접 광고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TV, 온라인, 지면 등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채널별로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고를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온라인, 옥외, 지면 등으로 나눠 소비자가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광고는 정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의 텍스트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