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부담 완화…꺾기 규제 中企 적용범위 합리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 설립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대출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은행의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관계인의 범위에서 내년부터 임원을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를 선정해 필요 시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 0.25%씩 총 1%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D-SIB은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와 수준(0∼0.25%)을 분기마다 결정한다.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감독도 차별화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