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등 원하는 수단 선택 가능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대리인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외에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원하는 대체수단으로 만기연장 통보가 이뤄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원·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전체 은행에서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