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대출 만기연장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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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대출 만기연장 대리인도 가능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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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등 원하는 수단 선택 가능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대리인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외에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원하는 대체수단으로 만기연장 통보가 이뤄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원·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전체 은행에서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주로 대출자 본인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고객들은 이메일, 팩스 등 자신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만기연장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당수 은행이 주로 전화로만 통보했던 걸 다양한 통신 수단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때 대출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당국과 공조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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