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정숙(78) 씨가 1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성년후견 지정 사건은 단독 판사가 전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파급력 등 중요성을 감안해 세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할 예정이다.우선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감정인에게 맡기고 법원은 이런 감정 절차와 함께 후견제 적용에 관한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다. 선순위 상속인은 통상 배우자와 직계 자녀다.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심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신 전 부회장 측이 감정 절차 등을 막아나서면 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관의 현장 실사 보고서와 다른 증거들을 취합한 뒤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심문기일을 열고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후견제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심리하게 된다.법원에 후견제를 신청한 여동생 신정숙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모두 지목했다.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전의 민법상 성년자를 위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대안으로 나왔다. 중증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등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개선한 제도이다.신 총괄회장 사건에서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했다는 것은 그가 더이상 자력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해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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