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4만6천명·세수 100억 추정…정부 "일률적 비교 어려워"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부담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퇴직 소득 등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관련 소득 자료가 아직 없고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으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범위, 필요경비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현황을 보면 종교인은 23만명 정도이고 이 중 20%인 4만6000명 정도가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종교인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종교인의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정부의 애초안보다는 인정 범위가 축소됐다. 시행령은 필요경비를 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을 각각 인정한다. 애초 정부안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