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ADHD 확대… 퇴원시 처방약제비도 입원비로 인정 보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고가 약의 약제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장 한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오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나타나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아울러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그동안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