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돕기 위해 농지연금 손질…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사업 실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농촌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우선 자산 유동화를 돕기 위해 농지연금 관련 제도를 다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 농민을 돕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원래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현재는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고 면적제한은 없어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