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점검체계 가동…시정·권고 현장검사 강력 대응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를 지키기 위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에 나섰다.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34.9%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면 시정권고와 현장검사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짐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집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되, 고금리 업체를 적발하면 수시로 알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매주 집계한다. 정부는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시정권고를 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