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병원·학원 등 개인사업자에 안내문 발송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병원이나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자 기본사항을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20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약 71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이번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보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제외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분야의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