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급여총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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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급여총액으로 변경
  • 이정태 기자
  • 승인 2016.01.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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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아산시
[매일일보]충남 아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변경되는 면세기준은 변경 전 사업소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으나 올해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총급여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로 변경돼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소에 일제 발송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 또는 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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