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공기업 상반기 중 도입
[매일일보] 간부급 직원에만 적용되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가 일반 직원까지 확대 적용된다.2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권고안의 골자는 지난 2010년 6월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이상의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7%에서 70%로 늘어난다.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된다.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성과연봉의 경우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적용했다.차하위직급(4급)의 성과연봉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성과연봉 비중도 15∼20%로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