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가 대부광과를 할 때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하는 것처럼 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로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앞으로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대부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언론사가 관심 있게 보도한 것처럼 인터넷에 게재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잦았다. 또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도 담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