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연재해 대처방안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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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연재해 대처방안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실시
  • 이정태 기자
  • 승인 2016.03.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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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20%에 불과하다.
또한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보통 1천㎡이상 경작 시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단동 비닐하우스는 8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더블어 가입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자, 고구마, 양파, 옥수수, 마늘등과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고 세부사항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최승주 농정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가 상시화 되는 경향이 있어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농가에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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