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