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몰래 카드 발급해 600만원 골드바 결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최근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4억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는 발급받은 적이 없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전자상거래업체에서 6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돼 보안카드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같은 개인금융정보가 유출(파밍)됐고, 도용된 정보로 신용카드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와 같은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 피해자가 51명, 피해금액은 총 4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개인별 피해금액은 500만∼600만원선으로, 대다수 파밍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