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0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4%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