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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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적극 홍보 나서
  • 이정태 기자
  • 승인 2016.03.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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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올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24일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 시기는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하고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배부 등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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