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허가축사 개선사업 실질적 세부안 추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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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허가축사 개선사업 실질적 세부안 추진 시급
  • 이정태 기자
  • 승인 2016.03.28 10:1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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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치돼 있는 축사 건축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정태 기자
[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무허가축사 개선사업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28일 아산시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개선사업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아 무허가 상태의 상당수 축산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저촉됨에 따라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개선사업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축사 건페율을 60%이하로 지방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했다.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은 시.군별 조례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축사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정했다.이 밖에 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무허가 축사와 퇴비사의 신고와 허가는 산지전용협의 요청서와 복구의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 기간이 7년으로 이전의 불법 전용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 되며 불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 사업이 종료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무허가축사에 대한 시설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이와 관련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간담회를 열어 축산농업인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전하고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또한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축산농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아울러 오는 4월에는 아산시 축수산과를 중심으로 허가담당관, 환경보호과 등 실무부서와 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 기간 동안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조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축산농업인 A씨는 "지역 축산농가 대다수가 무허가축사 개선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시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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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2017-03-30 17:24:33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문제되는 부분중 또 하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강조되고 있는 강제이행금부분은 경감이 되어 부담이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추가로 설계도 비용이 매우 큼니다. 축사의 경우 500평이상일경우 평당 3만원에서 4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00평 이하일 경우엔 평당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설계도 비용만 천오백만원에서 이천만원이상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설계도 비용과 행정적인 비용을 일부군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이 없는상황입니다.

gihu 2017-03-30 17:19:07
읍 면 단위 지적도는 실제 토지의 형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어진 주택이나 축사는 실제 개인소유토지로 알고 축사를 지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하천부지인 국토부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지어진 것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론 하천이 아니지만 하천부지이기때문에 건축을 인정할 수 없기때문에 철거해야된다고 합니다. 한시적이라도 특례를 적용해서 5년 이상된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인정해 철거를 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2017-03-28 21:20:37
가장큰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행금만이 아닌 건축사에의한 축사 설계도면 비용이다.
축사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평당 최소 3만원에서 4만원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육사의 경우 면적이 큰편이며, 이전까진 분뇨처리시설문제로 무허가일 수 밖에 없었다. 축사면적이 500평일경우 축사 설계도 비용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나온다는 말이다. 농축산인에게는 실로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적극 지원 없인 양성화는 힘든게 현실이다

지훈 2017-03-28 18:35:56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형태가 달라 국가소유의 토지인지도 모르고, 축사를 지은곳이 많다는 점이다. 지적도상엔 하천부지로 나오지만, 실제론 하천부지가 아닌곳에 축사가 지어졌을 경운, 용도폐지가 안되어 현실적으론 축사를 철거해야된다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