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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무허가축사 개선사업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28일 아산시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개선사업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아 무허가 상태의 상당수 축산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저촉됨에 따라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개선사업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축사 건페율을 60%이하로 지방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했다.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은 시.군별 조례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축사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정했다.이 밖에 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무허가 축사와 퇴비사의 신고와 허가는 산지전용협의 요청서와 복구의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 기간이 7년으로 이전의 불법 전용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 되며 불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 사업이 종료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무허가축사에 대한 시설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이와 관련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간담회를 열어 축산농업인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전하고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또한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축산농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아울러 오는 4월에는 아산시 축수산과를 중심으로 허가담당관, 환경보호과 등 실무부서와 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 기간 동안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조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축산농업인 A씨는 "지역 축산농가 대다수가 무허가축사 개선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시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