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축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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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이정태 기자
  • 승인 2016.04.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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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재 적용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로 학교부지 외에 건설되는 연합기숙사에 대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완화 반영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내 빵.떡 공장 설치 허용, 야영장 행위제한 기준을 반영했으며,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법령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만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했다.한편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규칙심의회와 의회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의견서를 작성 오는 25일까지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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