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 외국인 인감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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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 외국인 인감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이관
  • 이정태 기자
  • 승인 2016.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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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12일부터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인감 등록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동지역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했으나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인감등록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인감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인감대장 대상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동 주민센터로 이관을 마쳤으며,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대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다.시청 민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인감업무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하여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해결돼 외국인 인감등록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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