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림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국내 치킨프랜차이즈업계의 대표 업체간 '상표권 분쟁' 일명 '닭날개 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분쟁의 발단은 닭고기업체인 하림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들은 '닭싸움'을 방불케하며 서로를 향해 강한 날개짓과 발톱을 들이댔다. 오랜 싸움 끝에 승자는 교촌.
지난 21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고,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등록상표(핫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2004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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