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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은 매년 3~4월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으로, 시 전 직원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산불예방활동 독려와 주요산 등산로 입구 등을 중심으로 가로기 등을 추가 설치했으며, 산불발생 시 처벌규정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와 산림보호법 제53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 19일 영인면 신화리 산림연접지 부근에서 밭두렁을 태우던 L모씨를 산과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은 행위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 36조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