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활용 안해 대응 기회 놓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산업은행은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회계분석에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경영 부실에 적기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홍기택 전 회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산은은 지난 2011년 대우조선에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사전수주심의기구 설립 등의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했지만,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 또 대우조선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를 설립·인수해 손실을 냈어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제동을 걸지 않았다.
산은은 지난해 대우조선이 대규모 적자로 채권단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에 877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승인한 것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의 경우, 산은은 정부와 산은의 지분이 50%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서만 활용해 회계를 분석해 왔다. 애초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는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와 산은의 지분이 50% 이상이었으나, 2013년 2월 정부와 산은의 지분이 48.61%로 떨어지면서 분석 대상이 됐으나 산은에서는 첫 기준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다. 산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앞으로는 지분이 50% 이상인 자회사에 대해서도 모두 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분석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이렇게 산은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결과론적인 일부 지적에 대한 항변도 나온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대우조선 임직원의 상여금 건의 경우, 당시 조선업계가 진통 끝에 임금 동결에 합의한 상황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 합의 결과를 승인한 것”이라며 “결과론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지적사항이 됐지만, 고민 끝에 이뤄진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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