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대비 80%까지 비축… 외은지점은 제외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이 내년부터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된다.외화 LCR은 뱅크런(은행자금 대량이탈)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외화에 대비해 즉시 외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LCR이 높다는 것은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들이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현재 50%인 LCR을 내년 60%,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높여야 한다.의무적으로 적용되는 LCR이 높게 설정되면 자연스레 단기 외화차입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앞으로는 개별 은행이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위기를 막아내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LCR 규제 적용 대상은 국내 시중은행에 한정된다.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에는 내년 40%, 2018년 60%, 2019년 80%가 적용된다. 매년 20%포인트씩 비율을 높여야 한다.산업은행의 경우 국내은행의 외화공급 역할을 하고 외환 부문에서 정책금융기능을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종 규제 비율을 60%로 시중은행보다 20%포인트 낮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