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이해했는지 서명 등 확인 의무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그동안 소비자들은 상품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예·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금융당국은 23일부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회사 직원들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직접 예금보험이 적용되는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설명을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 녹취, 이메일 등으로 확인도 받아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