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행산업으로 거둔 세금 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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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행산업으로 거둔 세금 2조원 돌파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6.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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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4% 증가… 과세 강화로 증가세 주춤하나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해 합법 사행사업으로 거둔 세금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당첨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등으로 거둔 세금은 전년(2조3213억원)보다 4.0% 증가한 2조4153억원이었다.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합한 카지노업에서 4788억원이 걷히면서 전년보다 세금이 12.1% 증가했다.  경마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1조4468억원, 경륜은 5.1% 늘어난 376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소싸움 경기에서는 세금이 24억5000만원 걷혀 전년에 비해 무려 301.6%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경정은 1109억원으로 0.9% 감소했다.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수익금이 전액 기금으로 편입돼 세금이 별도로 걷히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사행산업 세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사행산업 매출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지난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0조50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10년간 꾸준히 늘어 2006년(12조865억원) 대비 1.7배나 커졌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사행산업 세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 경륜, 경정 장외 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00%씩 인상했다.경마와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 과세도 강화했다.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만 과세하다가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어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슬롯머신의 과세 당첨금 기준은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효과를 노린 조치라기보다는 사행산업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경마, 경륜 등의 입장료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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