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도 국세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전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는 통상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실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과세전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이용, 과세가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재차 심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사무처리규정은 감사원 처분지시나 시정요구로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게 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과세예고통지도 받지 못해 사전적인 불복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조치했다. 재판부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는 위법한 과세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에 비해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이 규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감사원 판단에 따른 사안에 있어서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세무서 등 통지관서의 의견서를 납세자가 보다 신속하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의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했다가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세무서 측이 아니라 감사담당자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응하도록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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