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월평균 89만원 받아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수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398만3000명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매달 1조4000억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8만9570원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월평균 188만8930원이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연금 수급자와 월 수급액은 2002년 91만7000명(1736억원), 2006년 185만9000명(3800억원), 2010년 282만1000명(7649억원), 2014년 358만6000명(1조1791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제도가 성숙하면 연금 수급자가 더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93만명, 2025년 799만명 등에 이어 2030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하지 못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면 이른바 ‘반납제도’를 활용해 과거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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