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요인이나 세수증가의 둔화 요인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정부에 이어 20대 국회도 과세기반의 부실을 우려해 세액공제·연말정산 등에 따른 면세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근거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4년(48.1%)과 비슷한 수준으로 2명 중 1명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 2명중 1명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듦녀서 2012∼2013년 32∼33%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48.1%로 다시 껑충 뛰어올랐다.당국은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커지면서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지만 세제변화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 면세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수감소 요인이나 세수증가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