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요소 배제···‘태아 때부터 보장’문구 못써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어린이보험 상품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13일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은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 자료를 작성한 보험사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키로 하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에 나선다.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연령은 0세부터 15세까지다.보험회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임신중)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엔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태아 때(출생전)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불거져왔다.또한 금감원은 태아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태아는 보험가입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 받는 상황이다.금감원은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이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지난해 금감원은 17개사 56개 상품에 변경 권고를 했으며 보험사는 올해 4월까지 관련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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