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김해시는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시는 경기 둔화 지속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우나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된다”는 납세의식 고취와 함께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동산 공매 업무를 체계적 ․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부터는 올해 체납분부터 부동산 즉시 압류 등 채권 확보는 물론 일괄 재산조회 실시와 사전 공매예고를 거쳐 신속하게 공매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과년도 체납자도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해시는 이같은 조치로 공매처분으로 인한 체납세 충당액이 많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과년도 체납자의 철저한 사후정비 강화로 체납액 징수 및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김해시의 경우 2015년도 이월 체납액이 411억원(도세 113억원, 시세 298억원)이었고, 2016년 7월 현재 자동차 등 체납액의 증가로 체납액이 344억원(도세 88억원, 시세 256억원)에 달하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세가 대폭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재산자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한다.김해시 관계자는 특히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有 재산자는 예외없이 강력한 징수 업무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업무개선과 혁신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