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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8월 1일부터 특수사업으로 사업비 6,714만원을 확보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만3세~5세 법정저소득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2016년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기준에 따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유아는 정부지원보육료와 수납한도액 차액에 따른 부모부담금(3만8천원~7만1천원)을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이에 김해시는 법정저소득 아동은 부모부담금분을 면제 받음으로 어린이집 운영비가 줄어들고 법정대상자 아동의 입소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김해시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만3세이상) 170명에 대하여 부모부담금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저소득층 아동이 보이지 않는 차별로부터 벗어나 균등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재하면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납된다.박종주 여성아동과장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으로 법적저소득층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교사와 아동이 행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