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외국기업 한국사무소 개설 의무화해야“
상태바
“상장 외국기업 한국사무소 개설 의무화해야“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8.0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원양자원에 피해입은 소액주주들 당국에 건의
[매일일보] 허위공시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이 제2의 중국원양자원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계 상장사를 상대로 한국사무소 개설 의무화를 당국에 건의했다.1일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한 외국 기업은 한국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 기업이 한국사무소를 개설할 의무가 없어 중국원양자원은 홈페이지와 공시를 통해서만 투자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문제는 홈페이지에서는 올해 3월 이후 신규 정보가 끊겼고, 선박 등의 사진 자료도 조작됐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이미 이 회사가 공시한 일부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파업으로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지만, 허위공시로 판면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가 결국 지난달 말 거래가 재개됐다.
하지만 해당 종목의 허위공시 행태로 회사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허위공시에 따른 거래정지와 거래재개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는 1300원대로 연초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소액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소액주주 측은 임시주총 개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외국에 있어 사건 관할처를 모르겠다”며 되레 소액주주 측에 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소송 준거법이 무엇인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회계 감리도 할 수 없다.중국원양자원에 속한 사외이사인 채기섭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직접 중국 현지를 방문해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파업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며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현지 당국에 회사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