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신규채용 특례보증한도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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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 신규채용 특례보증한도 4천만원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8.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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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된 만 29세 이하 청년 1명당 지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만 2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청년 1명당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동안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3000만원 특별보증지원을 해왔다.
또한 국내 제약회사가 해외진출 시 소요되는 임상비용, 현지 인·허가 자금등을 국책은행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점검회의’을 개최해 기업들이 제기한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금융위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반은 지난 6∼7월 34개 기업을 직접 만나 금융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본 결과 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대표적인 수용 사례에는 청년신규채용기업, 드라마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 투자유치기업, 운용사, 제약회사 등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 상향은 기업들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에도 교육·훈련비용이 추가로 들어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수출실적 입증이 어려웠던 드라마수출기업도 국책은행으로부터 자금공급을 이전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제약회사는 해외 진출을 위한 필요자금 등을 국책은행의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자금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정은보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금융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서 “앞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지역기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해 기업금융애로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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