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전망”
상태바
“기활법,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전망”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6.08.1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산업부, ‘기업활력법 활용전략 세미나’ 개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기업활력법이 지난 13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산·관·학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기업활력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지침과 지원방안 등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9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저하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이후에도 일련의 개정을 통해 법 시한을 연장해왔으며 지원대상 및 특례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승인여부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기업활력법은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활력법의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신현윤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토론에서는 “기업활력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M&A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원활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되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활력법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국내기업들은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경제계는 한국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업활력법 발의부터 국회통과, 시행까지 함께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