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늘면서 국민연금 분할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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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늘면서 국민연금 분할신청 급증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08.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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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6년만에 3.63배 증가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황혼이혼이 늘면서 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5월 1만6821명으로 2010년 4632명과 견줘 3.63배 늘었다.
성별로 보면 5월 기준 여자가 1만4881명, 남자가 1940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600건으로 2005년(2만3900건)보다 1.4배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속적으로 늘어 작년 1만400건으로 10년 전(4800건)보다 2.2배 증가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기간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 나눠가질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또 청구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세)에 이르러야 한다.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취득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분할연금 수급권리는 앞으로 한층 강화된다.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였지만, 오는 11월부터는 ‘5년 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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