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DSR) 심사 올해 중 도입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담보 규제 강화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상승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 발표했던 가계부채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전했다.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토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8·25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조기 시행한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신용대출 심사 시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달 23일까지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해 올해 안에 주식 양도 등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관리할 서민금융진흥원은 예정대로 법 시행일에 맞춰 23일 출범할 전망이다.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담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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