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실수, 콜센터에 반환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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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실수, 콜센터에 반환요청 가능해진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9.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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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요청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 청구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6일 배포한 ‘금융꿀팁: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자료에서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상대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면 송금 오류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송금하고 3시간 뒤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수취인측 금융회사가 아닌, 송금업무를 한 금융회사 측에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계좌이체의 경우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거쳐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액수는 지난 2011년 1240억원에서 지난해 1829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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