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마감 3분 전부터 안내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금감원과 은행권이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ATM 마감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감시간에 임박해 ATM을 이용하면서, 마감시간에 ATM이 자동 중단돼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이럴 경우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초래한다고 지적돼왔다.금감원은 먼저 ATM 마감시간 안내문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경우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감시간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영업점 ATM이 위치한 자동화코너는 마감시간 10분전부터, 마감시간이 임박했음을 음성으로 지속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병원, 회사, 군부대 등 ATM의 설치장소가 개방돼 있는 경우에는 음성안내 없이 ATM 화면을 통한 안내만 제공한다.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은 “올해 4분기 중 금감원과 은행권은 공동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작업을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