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교환과 입출금 가능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은행이 문을 열지 않지만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권교환,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등은 가능해질 전망이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 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또한 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 부산, 대구 등 6개 은행은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탄력점포에서는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동점포에서도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하다. 농협, 경남은행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추석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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