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채권 추심을 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7월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신고는 438건이 접수됐다.금감원은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했던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 추심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신고유형을 보면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237건)거나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201건)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 달 전 집을 나가서 혼자 생활하고 있던 중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의 빚을 갚으라며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