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10명중 2명이 ‘경단녀’…10년 이상 단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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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10명중 2명이 ‘경단녀’…10년 이상 단절 38%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09.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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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광온 의원, 소득세 감면 등 경단녀 지원법 발의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국내 기혼여성 10명 가운데 2명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고,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 비율은 38%로 나타났다.경단녀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취업한 경단녀의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경단녀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국내 경단녀는 205만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942만명의 21.8%에 해당했다.기혼여성 10명 중 2명꼴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 중단했다.30∼34세 미혼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79.9%에 달하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경단녀의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75만9000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5∼10년은 46만2000명(23.6%), 3∼5년은 29만명(14.9%) 등이다.최소 5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이 62.4%를 차지해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현실을 드러냈다.또 현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이 지나야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여성이 육아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재고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단녀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30대 여성의 연간 급여가 1200만~1500만원 수준으로 낮아 재취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점을 감안해, 재취업 경단녀에 소득세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또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대상을 취업 청년·노인·장애인에서 경단녀까지 확대해 법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박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감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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