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다.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평가기준은 △ 장수부분 △ 명문부분 △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되어 있다. 접수기간은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확인서(국문·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으로 문의하면 된다.중기청 관계자는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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