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안내 강화...표준안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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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안내 강화...표준안내서 도입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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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제공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전세대출 관련 집주인의 오해를 줄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전국 은행과 공인중개사무소에 배포된다.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면 일부 임대인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면서 협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대개 어려운 법적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혹시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질까 두려워 집주인이 협조를 피하는 경우가 잦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변화가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확인해 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표준안내서는 또 임대차 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질권설명 또는 채권양도 관련 통지서가 우편발송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리고 있다.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계약이 이뤄진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대상이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임차인용 표준안내서에는 대출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보증금 및 근저당 설정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포함됐다.또한 전세대출 때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와 대출한도 등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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