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정부가 발의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1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고 있는 법인세의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약 3200원에 달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세법을 고친 영향으로 1년에 세금이 3200억원씩 더 걷힌다는 의미다.
그러나 예산정책처 따르면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수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산정책처는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7조5000억원 덜 걷혀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법인세(-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2조1000억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되는 데 따른 소득세수 감소 폭이 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득세 -6000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세 -2000억원) 등도 세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