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특별공제 가족 중심적...출산장려정책 공제제도 확대 경향”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구형태별 세 부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세제혜택 외 현금보조 등 다양한 방식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신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지난 2014년 11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설이 불거졌다가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됐었다.논문 분석결과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가구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독신가구와 외벌이 가구 간 세 부담 차이는 부양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벌어졌다.논문은 “우리나라의 인적·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이고 출산장려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 별도의 싱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 됐다”며 “저출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역시 고민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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