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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무자격 대출로 수십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지점장에 대한 면직 처리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신모씨가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신씨는 A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에게서 49억원 상당의 여신 139건을 소개받아 그 중 17억원 상당의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18억여원의 연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징계면직을 받았다.이에 신씨는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건전 고객유치 활동 등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신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의 소개로 다수의 여신을 취급한 것은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A은행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신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A은행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신씨를 면직에 처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