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매대금 소송’ 김우중 前회장 추징금부터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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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대금 소송’ 김우중 前회장 추징금부터 갚아라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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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일부로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사상심을 김 전 회자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분식회계,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월,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이 확정됐다.하지만 김 전 회장이 884억 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2008년 6월 김 전 회장 소유 회사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비상장주식 776만7470주를 압류,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2012년 매각되며 공매대금 923억원을 확보한 자산관리공사는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김 전 회장에겐 이와 동시에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총 246억원의 납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그러자 김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1, 2심 판결은 달랐다. 1심은 공매대금 배분에서 추징금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 2심은 세금을 먼저 배분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결국 대법원은 “해당 조세 채권은 모두 공매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확정돼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며 김 회장이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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