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92명의 네티즌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8) 등 92명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공소권 없음'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거나 형(刑)이 면제됐을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소녀시대 멤버들이 A군 등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체출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한편 본지 조사 결과, 모 유명 성인 포털 사이트에는 소녀시대를 비롯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노출 합성 사진 등이 활개를 치고 있고, 사용자들도 별다른 법적 부담감 없이 합성 제작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