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멤버 합성사진 단속 불구, 성인포털 사이엔 여전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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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멤버 합성사진 단속 불구, 성인포털 사이엔 여전히 수두룩~
  • 이한일 기자
  • 승인 2010.07.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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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모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여자가수의 합성사진 /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일보]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92명의 네티즌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

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8) 등 92명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거나 형(刑)이 면제됐을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소녀시대 멤버들이 A군 등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체출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한편 본지 조사 결과, 모 유명 성인 포털 사이트에는 소녀시대를 비롯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노출 합성 사진 등이 활개를 치고 있고, 사용자들도 별다른 법적 부담감 없이 합성 제작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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